북한이 21일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북한이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 사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영국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다면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잘 읽어보면 남북 간에 합의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에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남북 합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이게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은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상태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각각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쏘아올렸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 시간을 맞춰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돼 있지만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도 열 수 있도록 상황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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