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을 60여일 앞두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연내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됐지만, 상징적인 28개 조항으로만 이뤄져 전북특자도가 출범하더라도 명칭만 바뀔 뿐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 연내 통과를 기원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국회에 전북특자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연택 전북특자도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군 단체장, 전북도민, 출향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특자도의 지위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올해 내 이를 통과시켜 내년 1월 18일 전북특자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총 232개 조문으로 구성했다.정부 부처의 일부 권한을 전북에 이양하거나 새롭게 부여하고 특자도의 특계권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특자도 비전에 맞춰 생명산업 육성과 전환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에 걸쳐 세부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국내외 청소년들을 겨냥한 ‘새만금 국제K팝학교’ 설립과 ‘K문화융합산업지구 지정개발’ 특례가 있다. 남원·무주 등 동부권의 관심사인 ‘산악관광특구 지정개발’과 전북혁신도시 일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개발에 대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농경지를 활용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개발’,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사립대 정원조정’ 특례 등도 포함됐다.
앞서 전북도는 전북특자도 특별법이 28개 상징적 조항으로만 이뤄져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지난 8월 여야를 대표해 이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발의했고 이후 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과 공청회, 국회 상임위 심사, 본회의 상정 등을 거치게 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지난 9월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6주간 벌여 총 111만3594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 서명부를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잇달아 전달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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