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지역·의사결정 관여 등 고려
시행령 개정… 연내 행정예고 방침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에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동일인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친족, 소속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정해지면서 기업집단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동일인에 지정되면 지정자료 제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하진 않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지침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근거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새롭게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배경엔 쿠팡이 있다. 쿠팡은 2021년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는데 공정위는 외국인 지정 관련 기준이 없고, 관련 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이 결정을 최근까지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매출 발생 지역과 국내 거주 여부, 인사권 및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본인 또는 혈족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가 없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동일인 지정 조건이 몇 가지로 구체화되면 기업들이 이에 맞춰 기업 구조와 경영 방식을 수정해 규제를 회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개정안에 혈족 기준이 포함될 경우 쿠팡 김범석 의장이 결국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정부가 자꾸 예외사항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동일인은 물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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