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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서 돌 던진 초등학생 가족, 유족에 사과…내사 종결 예정

입력 : 2023-11-20 15:20:00 수정 : 2023-11-20 1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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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해 전달…유족 측 “장례 후 생각해 보겠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사진 = 뉴시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다. 

 

당시 김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말을 맞아 김씨 부부 집을 찾았던 손자가 할머니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갔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김씨의 아들은 18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굴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손자도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 던진 것 한번에 (돌아가셨다)…. 허무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돌을 던진 가해 어린이는 10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고의 가해 어린이는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경찰은 해당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서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형사 입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 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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