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자신의 얼굴을 때린 4살 자녀를 학대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다만 피고인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2월 5일 낮 12시36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거주지 안방에서 4살 아들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본인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머리채도 심하게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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