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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돌 맞고 사망한 70대… 범인은 10세 미만 ‘범법소년’

입력 : 2023-11-20 06:00:00 수정 : 2023-11-20 0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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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축하고 있다 사고당해
10층 이상 고층에서 던진 듯
10세 미만… 처벌 대상 안 돼

“가정·유치원, 반복 교육 필요”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지나가던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전문가는 이런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유치원·학교에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다. 아파트 10층 이상 고층에서 초등학생 B군이 던진 돌로 파악됐는데, 현장에는 동갑내기 초등학생 C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소방서는 발견 당시 A씨가 이미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맞은 돌은 B군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돌을 던진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과 보호자를 상대로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두 학생 모두 10세 미만으로 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는 연령이다.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린 학생이 옥상이나 고층에서 무거운 물체를 던진 전례는 이미 수차례 있었다.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시 5층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벽돌을 2개 던져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되고 근처 가게 주인 앞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다수다. 2015년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약 2㎏ 벽돌을 던져 당시 55세이던 주민이 숨지고 곁에 있던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일이 있었다. 가해 초등학생은 ‘낙하실험’을 목적으로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는데 이때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저학년이었다.

2018년에는 경기 평택시에서 7살 어린이가 떨어뜨린 1.5㎏ 아령에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이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이영주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결국 이런 사고는 가정과 교육기관 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본인이 던진 물건이 어떤 피해를 낼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높은 곳에서 무거운 물체를 던지면 위험하다’가 아니라 높든 낮든, 무겁든 가볍든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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