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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검사시절 업추비 943만원으로 소고기 파티,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일갈

입력 : 2023-11-19 16:19:22 수정 : 2023-11-19 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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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위 조사요청”
검찰 “용도 맞게 사용한 것” 주장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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