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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시민 피해, 정부서 일괄 배상을”

입력 : 2023-11-20 01:27:59 수정 : 2023-11-20 0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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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따라
포항시장 등 “소모적 소송전 우려
정신적 피해 보상 특단 조치 촉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시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 등은 소송과 상관없이 정부가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지진피해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해 부족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큰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향후 법률 자문을 통해 대시민 안내센터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조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기업 포스코의 책임 있는 모습을 거듭 촉구했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포항 촉발지진 관련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는 포항지진 원인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시민의 소송 대란이 시작될 것이고, 이어질 법적 공방은 포항시민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인 것이 판결에서 확인된 만큼 6년 전 발생한 지진으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포항북 김정재 의원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의미한다”며 “특별법에 따라 이번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가 있은 지 5년이 되는 2024년 3월 20일로, 시민들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북 오중기 위원장은 “정치권이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 지진 피해는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진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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