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익 염두 안 둬” 무죄 호소
재판부, 2024년 1월26일 선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을 동원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10분간의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면서 “(합병이) 두 회사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란 사회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최 전 실장 등의 선처를 요청하는 대목에선 목이 멘 듯 목소리가 갈라지고 원고를 쥔 손이 떨리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각종 부정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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