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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200만원… 대포폰·대포통장 유통한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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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7 14:31:12 수정 : 2023-11-17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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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4명 구속
피해금 2600만원 회수

피싱 범죄조직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 명의의 계좌와 신분증, OTP, 선불 유심 등을 받아 휴대전화 공기계를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대포통장과 대포폰 각각 17개를 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통장과 휴대전화를 넘기는 대신 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개당 200만원, 하루 대여료 1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3월15일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한 뒤 5000여만원을 가로챈 메신저피싱 사건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유통 혐의를 확인했고, 7개월간 계좌와 통신수사·디지털포렌식 수사를 거쳐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2600만원의 피해금도 회수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도와준다’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채용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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