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물 진료비 공개… 진료절차 표준화, 원격의료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특별법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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