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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일 뿐, 불륜 아니다” 아내 두고 거짓말 한 유부남·내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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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7 09:26:18 수정 : 2023-11-17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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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교제·동거 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단순한 고향 친구일 뿐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내연녀와 지인에게 거짓말을 지시해 아내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던 유부남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A(55)씨와 유부남 B씨의 지인 C(6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부남 B(5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부남인 B씨는 2017년 12월부터 내연녀 A씨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3년 뒤인 2019년 5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B씨는 소송 과정에서 내연녀의 존재를 들키게 된다.

 

아내가 내연녀와 불륜을 근거로 B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내연녀 A씨에게 “네가 다른 남자를 내세워 애인이 있다고 증언해라. 그러면 내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며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

 

또 지인 C씨를 만나 “형님 제가 이혼소송을 하는데, 형님이 A씨의 애인인 것처럼 법정에서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유리하게 이길 수 있어요”라며 거짓말을 부탁했다.

 

실제로 내연녀 A씨는 법정에서 “유부남 B씨와는 단순한 고향 친구 사이일 뿐, 연인관계가 아니다. 현재 C씨와 이성교제 중”이라는 취지로 위증했다. C씨 역시 제안을 받아들여 법정에서 거짓말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A씨와 C씨는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 위증했고, 이런 위증으로 유부남 B씨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지만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내연녀 A씨와 유부남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인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A씨와 C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와 C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부남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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