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1∼3명 이상, 월 30만∼60만원 지급
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매달 최대 6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7∼12월 진행될 사업의 대상 아동은 약 7200명으로 추산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돌봄이 가능한 친인척은 조부모 등 4촌 이내이고, 이웃은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할아버지·할머니·삼촌·이모 등 친인척과 아저씨·아주머니 등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지원받는다.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을 받게 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도비 64억8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 활동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24~36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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