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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입력 : 2023-11-16 18:14:55 수정 : 2023-11-17 0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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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제도개선 방안 논의
개인·기관·외국인 동일 적용

당정이 16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 조치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관과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투자자별 조건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기관·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것은 ‘대차’라고 하고 개인은 ‘대주’라고 한다.

당정은 우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20%인 개인의 대주담보비율도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이 개인·기관·외국인 모두 같아지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유 정책위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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