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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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올해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실형이 선고되자 일각에선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후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비판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선한 작년 3월 대선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이 패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고도 한다.
법원은 당초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치 판결' 의혹을 일축했지만, 박 판사의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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