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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청담·삼성·대치동 상가·주택, ‘토지거래허가’ 대상서 제외

입력 : 2023-11-16 06:00:00 수정 : 2023-11-16 0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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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서 조정안 승인
2020년 6월 이후 3년 반만에 해제
조정된 구역, 16일 공고 즉시 효력
재개발공모 미선정지 40곳도 풀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걸쳐 있어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용도가 한정되긴 했으나,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건 3년 반 만이다.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동)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승인됐다. 이번 조정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동안 해당 지역 일대 주민들과 정치권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랐다. 이에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나 지목(토지의 사용 목적), 건축물 용도 등을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시는 허가 대상자 구분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 등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목별로 특정해서 지정하는 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지정돼 있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법적 구역 지정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가 추천한 미선정 지역의 경우 투기 등을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향후 후보지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내 신통기획·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51곳 중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조정은 법령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구(강남구병)에 삼성동과 대치동이 포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간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필지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민 5500명의 서명이 담긴 해제 의견서를 시에 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 의원은 “아파트도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내년 6월 재지정시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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