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비를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 100마리를 대신 돌봐주는 대신 살처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지난 4월 사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매장된 동물은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조사했고,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는 온라인에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한 마리에 100만~600만원가량 을 받았다.
그는 반려동물이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는 기간에 따라 돈을 다르게 받았는데, 이 공개 기간이 지난 동물을 대상으로 암매장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