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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확인서’ 발급해주고 100억원대 보험금 챙긴 사무장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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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5 10:16:40 수정 : 2023-11-15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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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해주고 보험사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공모한 의사 2명과 가짜 입원환자 등 469명을 불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년에 걸쳐 부산 서구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통원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마치 입원한 것처럼 꾸며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입원환자 466명은 A씨가 발급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로부터 최대 1억원을 수령하는 등 총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보험료와 요양급여비를 각각 50억원씩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엑스레이(X-ray) 영상자료와 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 및 처방내역 등 허위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23개 병상에 비해 하루 최대 58명이 입원하는 등 과도한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협회 등과 함께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한 끝에 14년에 걸친 해당 사무장병원과 가짜 입원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또 A씨 일당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진료기록과 입원기록 및 간호기록지.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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