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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도 ‘尹 거부권’ 두고 여야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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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1 15:28:21 수정 : 2023-11-12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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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11일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인 노랑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을 통해 기업이 파업노동자에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대통령이 방송3법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 방송 장악 야욕 노골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는 이날 오후 서울 도심 거리에 나와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각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일대와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파업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처음 논의됐던 시점부터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다수당인 야당은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공언했으나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경우 6개월 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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