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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 달라졌을까?…법원 “이재명에 돈다발 전달 조폭 주장은 허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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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9 14:24:03 수정 : 2023-11-09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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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에 영향 무시 못 해… 자극적 돈다발 사진으로 범행”
“李에 현금 전달” 주장한 폭력배 박철민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박씨 “공익 목적으로 한 것…증거 모아 2심서 무죄 밝히겠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의 진술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박씨가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철민씨. 장영하 변호사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박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부분과 관련,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년6개월을 확정 판결받아 수감 중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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