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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데 첫사랑과 애 낳고 살다가…“두 여자가 위자료·재산 분할 청구,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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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9 11:35:04 수정 : 2023-11-09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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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인정 안 돼 첫사랑(상간녀)은 법적 권한 없어
게티이미지

 

아내와 갈등 끝에 집을 나간 40대 남성이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과 재회, 동거에 들어가 아이까지 낳았다가 두 여자로부터 역풍을 맞았다.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첫사랑과 사실혼 관계를 가져온 남성 A씨는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두 여자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청구받았다며 수세에 몰린 처지를 한탄했다.

 

A씨는 15년 전 직장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다. 그는 “집에서도 직장 상사처럼 굴어 아내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 아내와 점차 멀어졌다”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아내와 각방을 쓰고 대화조차 하지 않아 부부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혼을 원했지만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이혼하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갔다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과 재회했다. 

 

첫사랑과 연인 사이로 발전해 동거를 하며 몇 년 전 아이까지 낳은 A씨. 그렇게 새 삶을 꾸리는듯 했다.

 

그런데 첫사랑과의 동거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아내가 아프다는 말에 잠시 본가로 갔다는 A씨는 “못 본 사이에 훌쩍 자란 자식들을 보자 마음이 흔들려 예상과 다르게 본가에서의 생활이 길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동거하던 첫사랑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다”며 “아내 역시 변호사를 만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첫사랑과 관계를 두고 “사실혼은 맞지만 중혼적 사실혼”이라며 유부남인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첫사랑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인정되지 않지만, 첫사랑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 양육비는 지불해야 한다.

 

본처는 상간녀와 A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상간자(첫사랑)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고 A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물으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는 (관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 청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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