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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도 헬기 추락, 조종사 ‘비행 착각’ 때문”

입력 : 2023-11-06 20:26:26 수정 : 2023-11-06 2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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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조사위 최종 결론

기장, 하강하는 기체를 상승 착각
조종간 밀어 속도 높여 바다 추락

4년 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사고는 당시 조종사의 비행 착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9년 10월31일 오후 11시25분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과 관련해 지난 4년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9년 당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는 이륙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해 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 뒤 인양한 잔해. 국토교통부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조종사였던 기장에게는 하강하고 있는 기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이 발생했다. 시각, 평형기관 등 신체기관의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조종사가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바다로 추락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조종사는 독도에 이르기 전까지 헬기 자동 이착륙 모드를 사용했는데, 독도에서 이륙할 당시에도 이 모드가 켜져 있다고 착각, 기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 조종사가 조종간을 밀어 속도를 높이면서 일정한 비행 상태에서 작동하는 자동비행 기능이 무력화됐다.

사고조사위는 소방청에 승무원들의 피로 관리 방안, 공간정위상실에 대비한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에도 독도 헬기장 운영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에는 자동비행장치에 관한 항공안전정보 고시를 발행해 운용자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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