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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 통상임금 특별합의 비동의 직원들에 36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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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6 14:49:11 수정 : 2023-11-06 1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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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에서 직원들에게 총 3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임금 계산 방식이 일부 달라지면서 1심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479억여원보다 금액이 100억원가량 줄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1494만원 정도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기아가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노조와 맺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이 별개로 제기한 소송이다.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공장에서 근무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2011년과 2014년, 2017년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기아는 1·2차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분쟁에서 타협해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차 소송 때 청구했던 2011∼2014년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냈다. 앞서 1심은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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