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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사망’ KAL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산재 첫 인정

입력 : 2023-11-06 14:13:58 수정 : 2023-11-06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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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항공 객실서 근무, 미주·유럽 노선 비행이 절반
대한항공 측 “승무원 연간 피폭 반사선량 6mSv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혈액암 외에 위암도 우주방사선 노출 산재 인정한 첫 사례
연합뉴스 자료사진.

 

26년간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50대 남성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산재는 백혈병 등 혈액암에만 국한됐었는데, 위암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故) 송모(사망 당시 53세)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우주방사선은 우주로부터 지구로 도달하는 방사선을 의미한다. 일상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도가 높은 곳에 장시간 머물면 피폭량이 늘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 문제는 지난 2018년 급성백혈병 판정을 받은 항공 승무원이 산재를 신청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인이 된 송씨는 1995~2021년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 장기 비행이 절반을 차지했다. 해당 노선은 북극항로 통과 시 대기의 부족으로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 기준인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과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산재를 인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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