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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말해? 정신병자 같다” 초등생 제자들에 막말한 40대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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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4 01:36:09 수정 : 2023-11-04 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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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정신병자 같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낸 40대 여교사가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이 교사는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44)교사가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부모들은 “A교사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사건을 인지한 학교 측은 A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수업 중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막말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A교사는 수업 중 한 학생에게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가 하면 “정신병자 같다”고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또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하려고 교탁에 다가가자 A교사는 “나오지 마”라고 소리 지른 뒤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 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오도록 했다.

 

학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 피해 아동을 울리기도 했다.

 

법정에선 A교사는 “일련의 행위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이뤄진 것이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 학생들과의 분리는 전보 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위해제는 교육장이 필요 이상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26명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위가 중대하다. 또 A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은 A교사로 인해 등교를 두려워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사의 평소 태도 등으로 봤을 때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피해 학생들과 분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A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게 됐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교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교사는 여전히 피해 아동들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초범이고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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