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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평생 과오 잊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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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31 13:30:58 수정 : 2023-10-31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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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재판부는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라비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공인 지위에서 병역 브로커를 통해 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돼 반영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삶을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부족한 사람이나 기회를 준다면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라비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던 나플라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나플라는 2021년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신청을 했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으나, 출근부를 조작해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특혜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나플라 측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한 심리는 내달 28일부터 이어가며, 선고는 라비와 함께 내리기로 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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