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오유진 측이 스토커에 대한 법적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소속사 토탈셋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커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토탈셋 측은 다수의 매체에 오유진이 최근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그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토탈셋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또한 A씨가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형사 고소 사건과 별도로 A씨에 대한 민사 상의 법적 대응과 오유진 할머니 명의의 고소장 제출 역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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