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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입니다”… 부정청약 218건 적발

입력 : 2023-10-30 22:00:00 수정 : 2023-10-30 2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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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한국부동산원 합동 점검
시행사 공모 불법공급 82건 달해

부산에 사는 A씨는 2022년생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B씨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내 어린이집에 위장전입을 했다. 이후 경기 파주시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청약 자격 확보를 목표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른 주택이나 상가는 물론,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에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주소지를 유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배우자, 자녀와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C씨는 이후 인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시행사와 공모해 이른바 ‘로열층’으로 통하는 동·호수를 골라 계약하는 등의 불법 공급 사례도 82건 적발됐다.

 

한 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원래 당첨된 동·호수 대신 그들이 선호하는 동·호수로 계약을 해줬다. 해당 시행사는 계약 체결 기간에 당첨자들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은 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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