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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은 산재 유족…법원 “유족연금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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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3 11:17:16 수정 : 2023-10-23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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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의 절반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투입됐다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직원 B씨의 배우자다. A씨는 B씨 소속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2억5623만원으로 계산된 ‘유족보상일시금’이 포함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유족이 원할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로 감액해서 받을 수 있다.

 

A씨는 나머지 절반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인 2억5623만원을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회사가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배상금을 받고 연금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취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합의된 금액은 일시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며 연금 수급권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50%로 감액된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연금은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권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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