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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기소는 공소권 남용” 주장… 법정서 인정될까 [법잇슈]

, 이슈팀

입력 : 2023-10-20 12:00:00 수정 : 2023-10-20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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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 “혐의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공소권 남용 여부 까다롭게 판단하는 법원
조민 측 주장도 받아들여질 확률 낮아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혐의를 인정하나 이번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권은 검찰이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다. 법원이 공소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기존 판례에 비춰본다면 조씨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이번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기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연합뉴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소권 남용은 피고인 측에서 흔히 하는 주장 중 하나다.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판례를 보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①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고 ②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단돼야 한다. 또 ③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2003년 검찰이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인정한 첫 판결은 2021년이 돼서야 나왔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건이다. 유씨는 2005~2009년까지 총 25억원을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외국한거래법 위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초 검찰은 2010년 이미 이를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4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 다만 조씨 사건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 처분을 했다가 판단을 뒤집은 게 아니라는 점 등에서 유씨의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선 조씨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기존의 관례대로 하면 (조씨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며 “물론 법원이 과거보다는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조금 넓게 인정하는 경향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이번 사건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소권 남용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피고인 측이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양형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공소권 남용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양형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사단계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억울했다’는 것을 주장해 억울함을 알리고 형량을 낮추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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