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에
李가 수차례 요구한 내용 적시
李측 “사실을 증언해달라 한 것”
“애매한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구체적 대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 대표는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KBS PD 최모씨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문제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이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검사 사칭 사건의 책임을 이재명에게 몰아 강하게 처벌하고자 KBS와 최씨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2002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도 잘 안난다’, ‘외부에서 선거캠프 활동을 해서 잘 모르겠다’는 의사를 5차례 이상 밝혔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다’라며 자신이 원하는 취지의 방향으로 증언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요구를 받아 이 대표로부터 들은 내용과 전달받은 변론요지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서실장을 통해 진술서 초안을 받은 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써 달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이 대표 측으로부터 2019년 1월 23일 변호인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 질문 내용을 숙지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증인신문 전날인 같은 해 2월 13일에도 김씨에게 ‘신문사항 그대로 답변하면 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한 대로 위증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얘기하면 안된다, 아는 대로만 진술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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