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2%
일각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
지난 한 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1만621건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약식기소만 각 1건에 그쳤다. 지난해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이 41.6%인 점을 감안하면, 판검사 기소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법조 카르텔’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이다. 이 중 4792건은 법적 처분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 없다. 불기소가 1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식기소는 단 한 건이었다. 나머지는 기소나 참고인 중지, 보호 사건 송치, 타관 이송 등이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에 달했다. 이 중 5694건은 처분이 내려졌으나, 역시 정식재판에 회부된 게 없다. 불기소가 2609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약식기소가 단 한 건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형사사건 총 146만3477건 가운데 기소는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를 기록했다. 불기소는 49만8582건, 전체의 34.07%에 그쳤다. 다만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상당수는 사건 관계인의 ‘민원성’ 고소·고발, 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라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 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하다”면서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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