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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은 아니다”…‘라돈 침대’ 48억 집단소송 냈지만 패소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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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9 15:28:28 수정 : 2023-10-19 1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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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19일 A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25일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라돈침대 논란’은 2018년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해당 매트리스 때문에 피폭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진침대에 1명당 1000만원씩 47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가 제조·판매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라돈 등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한 매트리스의 제조가 금지된 것은 2019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시스

재판부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었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처음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후 입장을 바꿨다”며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었을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의 양만으로는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해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원안위가 방사성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원안위가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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