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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구급대원에게 “여기 의사 타냐.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시냐”

입력 : 2023-10-19 06:49:01 수정 : 2023-10-19 0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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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비응급환자 악용에 민원까지…구급대원 곤욕
MBC

사설 구급차가 택시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전해진 가운데,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급차를 호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들은 화를 내거나 택시 타듯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새벽, 스스로 구급차를 부른 40대 여성 A씨는 출동한 대원에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화를 냈다.

 

A씨는 소방관에게 "여기서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시는 거냐. 여기 의사 타냐. 이거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시냐"고 물었다.

 

소방관이 답변을 망설이자 A씨는 "저한테 화내 보시라"고 말했다. "괜찮다"는 소방관의 말에는 "뭐가 괜찮냐. 표정을 보니까 죽을 거 같은데"라고 비아냥거렸다.

 

A씨가 구급차를 부른 이유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이었다. 그는 "제가 지금 갑질하는 걸로 보이시냐. 피부 환자를 이렇게 무시하고"라고 말했다.

 

응급상황이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권유하자 병원으로 가는 내내 화를 냈다.

 

출동 소방관은 "'이것(피부질환) 때문에 내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송 거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현장에서 판단했던 구급대원에게 징계 등 모든 책임이 가게 된다.

 

6년 차 소방관 B씨도 민원 탓에 곤욕을 치렀다. 그는 "열도 나고 가래, 콧물 때문에 힘든데 샤워해야 하니 30분 있다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시간에 맞춰 가보니 신고자는 태연히 혼자 걸어나왔다. B씨는 "원래 목적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목적인데 비응급 환자를 그냥 택시 이용하듯이.."라고 했다.

 

다음날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민원을 넣었고, B씨는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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