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심신장애를 주장해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조선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눈과 귀를 막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조선의 3차 공판을 열고 조선의 정신감정 촉탁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 세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다가, 변호인이 “범행 당시 심리 상태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답하지 못해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거듭 요청하자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검찰이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조선은 눈과 귀를 막은 채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조선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엔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이 나와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가족은 “처음에 (범행 사실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사건 이후 어머니는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사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죄송합니다”란 말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증거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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