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물색…17일 기본 협약 교환
경기 성남시가 낡고 협소한 관내 경찰서에 시 소유 토지를 다시 내놓는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시청에서 신상진 시장과 김완기 중원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기본 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10여명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중원구 내 시유지 활용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이전 부지는 사건·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하고,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가 부지를 내놓으면 중원경찰서는 사업비를 확보해 이른 시일 안에 신축을 추진한다.

현재 성남중원경찰서는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시유지(9215㎡)에 있다. 1992년 준공 당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8707㎡ 규모로 지어졌다.
건물을 지은 지 31년이 지나면서 50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기에는 낡고 좁은 공간이 됐다. 주차장이 협소한 데다 대중교통 이용마저 불편해 이전 신축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경찰 측의 협조 요청으로 성사됐다.
신상진 시장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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