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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고 자식 앞 무릎꿇은 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입력 : 2023-10-17 11:50:00 수정 : 2023-10-17 1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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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SUV 운전자 A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경찰 “국과수 결과만으로 혐의 입증 어려워”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지난 3월20일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17일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60대 여성 A씨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6일 A씨가 강릉 홍제동에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태우고 가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었기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돼, 경찰 역시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지난 5일 해당 사고를 재조명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에 따르면, 고(故) 도현 군의 아버지 B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A씨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 외출을 하지 못한다는 근황을 전했다.

 

B씨는 “도현이 없이 맞이한 첫 명절에 아내와 어머니 집에 가서 울지 않기로 마음먹고 집에 들어갔다. 그 순간 달려 나오셔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면서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데 도현이는 없고. 모든 상황 자체가 힘들어서 아내와 도망치듯이 나와 바다로 달려가서 말없이 울었다”라고 고백했다.  

 

B씨 가족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국과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A씨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인에게 분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B씨는 당시 “지난해 12월 사건이 발생한 후 9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어머니가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답답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A·B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는 5만명이 동의해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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