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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들끼리 동거?…“새 범행 공모 우려”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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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3 10:06:42 수정 : 2023-10-13 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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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끼리 서로 동거를 하는 사례가 적잖게 확인되면서 이들이 새로운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공통으로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90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총 222명으로, 2.5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한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하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충남에서도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현재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성범죄 건수(14만9713건)의 약 3.7%에 해당한다.

 

성범죄 전과자들은 이름과 나이, 얼굴, 범행 사실 등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경찰은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따라 신상정보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맡고 있지만, 성범죄자간 동거 실태 등은 현재 관리 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주거지를 옮겨 동거하거나 공범이었던 성범죄 전과자가 함께 살아도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한 집에 사는 전과자들의 새로운 범행 공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들 간 동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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