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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받는 외국인 4년새 4.3배 증가

입력 : 2023-10-13 06:00:00 수정 : 2023-10-12 1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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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한국 국적… 월 10만원 수령
지급액 104억 증가한 137억700만원

가속화하는 저출생을 막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중인 현금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은 부모들 중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외국인 부모의 아동수당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12만1029명이다. 5년 전 3만799명보다 4.3배 증가했다. 지급액도 늘었다.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2022년 137억700만원으로 104억원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도입됐다.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가구만 대상으로 했다가 지난해 4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지급 대상이다.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 등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25%), 중국(18%), 한국계중국인(15%), 필리핀(8%), 미국(5%)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3만7017명), 서울(2만445명), 인천(1만326명), 경남(8459명), 충남(7233명) 등이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전 영아수당)를 받는 외국인들은 줄고 있지만 지급액은 늘고 있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8년 3만2429명(지급액 54억4400만원)에서 2022년 2만1552명(31억2700만원)이다.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현 부모급여)을 받는 외국인은 지난해 6700명, 23억2300만원이었고 부모급여(0세 70만원, 1세 35만원)로 바뀐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8104명, 54억74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아동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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