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과·제빵 1위 기업인 SPC그룹이 5년간 79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도 총 638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식품공장 17곳에서 모두 79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또 같은 기간 소비자 등이 신고한 이물질 발견 건수는 49건이었다.
SPC그룹의 식품공장에서 적발된 사례는 머리카락(체모)·비닐·플라스틱·실 등 이물질이 들어간 건이 6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청결불량(7건)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미달(6건) ▲표시의무 위반 관련(5건) ▲기타(1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장 중에서는 삼립호빵, 통밀식빵 등을 생산하는 SPC삼립의 시흥공장의 위반 건수가 60건(공장 적발 31건, 소비자 등 신고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의 끼임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SPC의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머리카락 등 이물질 혼입이 적발됐다.

사례들을 보면 지난 2021년 던킨도너츠 내부 직원이 영상을 공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기름때 오염 내부고발 사건’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만 부과됐다. SPC 측은 과태료 자진납부 감면제도를 활용, 20%가 할인된 8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SPC삼립 시흥공장에서 생산한 파리바게뜨 ‘촉촉한 치즈케익’에서 파리가 나왔던 건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단순 시정명령 조치로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의원은 “SPC그룹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계획 수립을 식약처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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