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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비데에 카메라 달고 셀카봉으로 모텔 투숙객 촬영

입력 : 2023-10-11 07:30:24 수정 : 2023-10-11 0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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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한 건강검진센터 3곳 女화장실 비데에 카메라 설치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불법촬영 단속 강화에도 관련 범죄가 매해 6000건에 이르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979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으로 증가세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018년 5613건, 2019년 5440건, 2020년 4744건, 2021년 5345건, 2022년 5702건 등 총 2만6844건이었다. 5년간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의자는 1056명, 불구속된 피의자는 2만923명이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의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40대가 구속됐다.

 

또 올해 2월 인천과 부산의 14개 모텔에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모텔에서 옆 방 난간으로 건너가 창문 사이로 셀카봉을 넣어 옆 방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캠핑장 내 여자 샤워장 외부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샤워 중인 야영객을 촬영한 일도 있었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만 송치된 4700여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500여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며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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