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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성매매 식당’ 40대 한국인 체포

입력 : 2023-10-09 19:12:00 수정 : 2023-10-09 1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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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 고용 한국인 상대 영업
현지 경찰, 일당 총 10명 조사 중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호찌민 경찰이 시내의 한 식당을 급습해 한국인 손모(47)씨를 체포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중개 혐의로 손씨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호찌민시 7군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식당. 베트남익스프레스 갈무리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 경찰은 지난 3일 팜타이브엉 거리에 있는 식당 2층에서 여러 건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을 현장에서 적발한 뒤 이들을 체포했다. 손씨 등은 경찰에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손씨가 운영한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룸을 갖추고 20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대부분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매수자들은 여권을 제시하거나 주인과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성매매를 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찌민 경찰은 같은 날 이 식당의 여성 종업원 4명이 지역 내 다른 호텔에서 한국인들과 성매매를 하는 현장도 적발했다. 체포된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 1명당 300만∼500만동(약 17만∼2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털어놨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약 5500원∼1만7000원)과 경고 처분을 받지만 포주와 성매매 알선 조직원은 6개월∼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될 수도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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