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찰, 일당 총 10명 조사 중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호찌민 경찰이 시내의 한 식당을 급습해 한국인 손모(47)씨를 체포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중개 혐의로 손씨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 경찰은 지난 3일 팜타이브엉 거리에 있는 식당 2층에서 여러 건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을 현장에서 적발한 뒤 이들을 체포했다. 손씨 등은 경찰에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손씨가 운영한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룸을 갖추고 20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대부분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매수자들은 여권을 제시하거나 주인과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성매매를 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찌민 경찰은 같은 날 이 식당의 여성 종업원 4명이 지역 내 다른 호텔에서 한국인들과 성매매를 하는 현장도 적발했다. 체포된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 1명당 300만∼500만동(약 17만∼2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털어놨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약 5500원∼1만7000원)과 경고 처분을 받지만 포주와 성매매 알선 조직원은 6개월∼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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