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4명 중 3명가량은 지난해 ‘수원 세 모녀’처럼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징후인 건보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세대는 올해 7월 기준 93만100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월 5만원 이하 보험료가 밀린 생계형 체납 세대는 71만세대로 전체의 76%에 달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세대는 2021년 68만5000세대에서 2022년 70만8000세대로 늘었다가 올해 7월까지 71만세대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건보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1조5031억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 세대의 75%인 53만2000세대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00만∼300만원 세대는 7만4000세대, 300만∼500만원은 4만5000세대, 500만∼1000만원은 5만5000세대, 1000만원 초과는 3000세대로 조사됐다. 생계형 체납자 중 8만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 2만6599명 △6개월∼1년6개월 1만5534명 △1년6개월∼2년6개월 1만6849명 △2년6개월∼3년6개월 1만8444명 △3년6개월 이상 5294명이었다.
생계형 체납자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생활고와 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보료가 1년6개월 체납된 위기가구였다.
전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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