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벌금 5만원을 내지 않아 통장을 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비프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통장을 압류하면서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는 건 너무 한거 아니냐”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집행과 요청으로 은행 예금이 압류되어 거래 제한됐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의 메시지가 담겼다.
이에 한 누리꾼이 ‘벌금을 뭔가 안내서 압류된 것 같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비프리는 “벌금을 몇 개월 동안 안 냈다고 나라가 내 통장을 압류한다는 게 정상 같냐. 툭 하면 사람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청으로 5만원 납부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연이어 공개하며 “5만원 때문에 통장 압류 하셨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수갑과 몽둥이 들고 오시지 그러세요”라고 검찰 공식 SNS 계정을 태그한 채 글을 남겼다.
한편 비프리는 2009년 EP 앨범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해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상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쇼미더머니4’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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