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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국고환수하려 했지만 실패… 대법 "정당하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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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6 09:47:05 수정 : 2023-10-06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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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의 8400평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고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연합뉴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약 8441.3평)를 환수하려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취득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었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로 본 것이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원심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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