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등으로 65세 노인 인구에 대한 진료비도 증가세다.
건강보험공단이 4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4277억원으로 2021년 93조5011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든 비용으로 건보공단이 이들 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급여비)과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진료비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 증가를 꼽았다.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비, 격리·재택 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2021년 1조3033억원에서 지난해 5조7206억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코로나19 외 진료비는 같은 기간 92조1967억원에서 96조7071억원으로 4.9% 증가한 가운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해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가 4조5150억원에서 6조2003억원으로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44조1187억원으로 전체 43.1%를 차지했다. 특히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2만9585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체 보험적용 대상자 평균인 16만6073원과 비교하면 2.6배 많은 금액이었다. 월평균 입원일수도 노인이 3.75일로 전체 평균 1.31일보다 3배 가까이 길었다.


지난해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급여비)은 76조7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이중 종합병원급이 전년 대비 3% 늘어난 26조3310억원으로 전체 34.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18.2% 증가했다. 약국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7% 증가했다.
건보 대상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비도 2021년 2조6142억원에서 2조8166억원으로 7.7% 증가했다. 특히 신생아가 1명(일태아)일 경우 60만원, 쌍둥이 이상(다태아)은 100만원을 지급하던 지원금이 지난해 1월부터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2.2배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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