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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성차별 아니다”… 3번째 합헌 결정

입력 : 2023-10-03 19:00:00 수정 : 2023-10-03 1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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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재량 존중해야” 판단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성별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여성도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상황·재정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전제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런 차이에 기초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입법자(국회)가 현저히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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