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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2024년 13∼22%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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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8 22:00:00 수정 : 2023-09-28 1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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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7% 인상 후 8년간 통행요금 동결
명절 면제·친환경차 할인 등 매년 4000원대 감면
민홍철 의원 “정부 보전 없어...통행료 인상 불가피”
추석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10월 2·3일 제외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서울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ㆍ하행선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뉴시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된 후 8년 동안 동결됐다. 그러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에 4259억원에 달한다. 이는 통행료 전체 수입(4조2027억원)의 10.1%이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유로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추석 전·후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시공휴일(10월 2일)과 개천절(10월 3일)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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