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다음달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강동구 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원만 부담하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타 지자체보다 지원 금액을 높여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신숙 강동구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미숙 등 안전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장애인 안심 이동권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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