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 발생 첫 공표기업

입력 : 2023-09-27 17:39:15 수정 : 2023-09-27 17:39: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노동자 추락사 유죄 판결 확정
고용부, 관보·홈페이지 등 게재

건설 현장의 노동자 추락사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소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원인은 물론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도 알린다.

이번에 공표된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형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호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